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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 장치의 운전에 필요한 비용 본문

공기조화 System

공기조화 장치의 운전에 필요한 비용

요술항아리 2018. 6. 20. 21:15

공기조화장치를 운전했을 경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비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은 공조장치를 설계하거나 운전할 경우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이나 방법을 추출해 내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임대빌딩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자사 빌딩의 경우에는 연간 예산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공기조화장치에 있어서 각종 기기가 각각의 역할을 지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동터보냉동기는 전기, 흡수식냉동기는 등유, 중유 또는 도시가스, 보일러는 등유, 중유, 도시가스, 전기라는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사용되는 기기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어서 당연히 공조방식에 따라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종류 및 양은 달라집니다. 운전에 필요한 비용은 장치를 움직이기 위해서 직접 필요한 에너지비(전력비, 연료비, 급수비 등)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장치의 수리나 보수에 필요한 수리보수비와 장치의 운전관리상 필요한 작업인원에 대한 비용 즉 인건비로 나누어 집니다. 이와 같이 장치의 운전에 직접 관계되는 비용을 다른 말로 변동비라고 합니다. 한편 이에 대비하여 장치의 운전에는 관계없이 매년 정해져 드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부르며 이중에는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리, 조세공과금,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사람에 비유하면 고정비는 절도있는 의리의 사나이, 변동비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변하는 바람둥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나 장치와 같이 형태를 가진 자산(고정자산)은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떼어내서 폐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 또는 기기기 몇년 정도 갈 것이가 하는 예상을 세워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매년 일정금액을 상각하는 정액법과 일정한 비율(보통 10% 이하)로 상각해 가는 정률법이 있지만 정액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설비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건설비는 시중 은행에서 차입하여 충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지불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연간 이율은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의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8~10%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자기자본) 건설한 경우라도 그 돈을 은행에 저금해 두면 이자가 붙어 늘어나게 되므로 차입금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 조세공과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즉 국세와 지방세를 말하며 이 중에는 첫해에 일괄해서 납부하는 것과 매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서 경상비라고 합니다. 장치는 1년을 주기로 하여 운전되며 비용도 1년마다 계산되어 해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반복되어 지출되는 경비이므로 연간경상경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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